18일 국토부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. 다소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으로, 입주나 이사가 예정되어 있던 실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.
금번 대출 규제에서 실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될만한 굵직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-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 변제금 (서울 5500만 원) 제외
- LTV 축소 (기존 80%->70%)
- 신축 아파트 대상의 "후취 담보 대출" 중단
가장 큰 반발은 대출 축소가 예고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. 이에 정부는 유예기간을 가진 후 비수도권 적용 등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하였으며 현재 신청된 대출의 경우 해당 정책이 반영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.
2024 디딤돌 대출
기존의 "디딤돌 대출"의 경우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매를 위해 만든 정책으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(신혼 8500만 원 이하)의 무주택자가 5억 원(신혼 6억 원)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(신혼 4억 원)을 저금리(연 2.65~3.95%)로 대출 가능하다.
관련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.
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
-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(신혼 6억) 이하
-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( 생애최초, 2자녀 이상 7000만 원, 신혼가구 8500만 원)
- 무주택자
디딤돌 대출 한도
- 최대 2억 5000만 원 ( 2자녀 이상 4억 원)
- LTV 최대 70%(생애 최초 80%)
- DTI 60% 이하
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증빙 자료(원천징수부 등)
- 가족관계 증명서
- 신분증 ( 배우자 신분증 )
- 부동산 매매 계약서
- (필요시)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서
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의 경우 시중 은행( 국민/농협/신한/우리/하나/부산/대구)에서 신청 가능하다. 대출은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
-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
- 원금균등 분할상환
- 체증식 상환
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
우대 금리나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
비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 축소가 예상되지만, 수도권의 경우 정부에서 유예기간 이후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.
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 좋을 듯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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